LG화학, 배터리 소송 승리···SK이노 “항소할 것”

신유림 / 기사승인 : 2020-08-27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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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I 측 주장 모두 각하
LGC, “SKI, 국면 전환 노린 억지주장 확인돼”
양사 주요 소송 일지 (자료=LG화학)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인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0월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할 필요도, 또 SK이노베이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 역시 지지 않게 됐다.


이번 사건은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이 발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이후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KR310)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 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을 노린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 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으며, “당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 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LG화학과 원만한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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