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상품 2000개로 확대

김시우 / 기사승인 : 2021-05-13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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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최저가격 보상적립 (사진=이마트)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이마트는 13일부터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기존 5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는 한편 하루에 보상 적립 받을 수 있는 ‘e머니’도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로 상향한다.


또 6월 초에는 현재 이마트앱에서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터치해야 차액을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도 터치 없이 자동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 소비자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품목을 늘리고 하루 적립 한도를 상향해 고객에 대한 ‘가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적립을 통한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는 지난 4월 8일 이마트 앱을 전면 개편하면서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선보였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대상 상품의 가격을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차액을 ‘e머니’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마트가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선보인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34일 동안 일평균 395명의 고객이 적립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같은 기간 ‘e머니’ 가입자 수는 38만명을 돌파했다.


첫 2주(4/8~21) 하루 평균 250명이던 적립 건수가 그 다음 2주(4/22~5/5)에는 400명으로 늘었고 가장 최근인 5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730명까지 증가했다.


고객은 생필품 구매 후 이마트 앱을 통해 비교 채널보다 더 비싸게 산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상품 가격이 동가이거나 더 저렴하면 해당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더 많은 고객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가격투자를 단행했다”면서 “이마트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익을 위한 가격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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