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 자기자본 규제 유예와 별개…은행별 총량 여력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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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총 신용공여의 20% 상한을 두는 규제가 예고됐다. 기존 PF 잔액까지 관리하는 구조여서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자금 여력을 따질 때 은행별 잔액과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부동산 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한다.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는 최대 3년의 해소 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시행 당시 초과분을 조정할 시간을 주는 경과조치다.
신규 공급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려면 기존 잔액의 적용 여부부터 봐야 한다. 금융위가 4월 6일 공개한 PF 건전성 제도개선 이행계획은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에 신규 취급분과 기존 잔액을 함께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제도 설계상 기존 PF 비중이 상한에 가까운 은행은 신규 공급과 기존 대출의 회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같은 20% 기준이라도 현재 비중에 따라 은행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 규제의 유예도 적용 단위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금융위는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9월 9일 점검회의에서는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업장 자기자본 규제는 총사업비 가운데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은 은행 전체 신용공여 가운데 PF에 집중된 비중을 관리한다.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주거사업장 자기자본 규제의 도입이 늦춰져도 은행은 별도의 총량한도 안에서 PF 자금을 배분하게 된다.
은행의 공급 확대 계획을 평가할 때도 취급액과 잔액을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가 9월 10일 공개한 김포 PF사업장 방문 자료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했으며, PF 관련 내부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취급액은 일정 기간 취급한 대출의 규모다. 20% 규제비율을 계산하려면 같은 기준 시점의 PF 대출 관련 신용공여와 총 신용공여가 필요하다. 약 4조원이라는 취급 실적만으로 국민은행의 남은 규제한도를 계산할 수는 없다. 내부한도 확대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보도자료에는 은행별 규제비율과 한도 초과 은행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 자료만으로는 어느 은행의 신규 공급이 얼마나 제약받을지 확인할 수 없다. 상한 도입이 곧바로 은행권 전체의 PF 대출 축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주택공급 지원의 실효성을 살필 핵심 자료는 은행별 규제비율, 기존 PF의 만기·회수 구조, 신규 대출과 차환에 배분할 자금이다. 공급 확대 계획이 실제 사업장의 대출 약정과 자금 집행으로 이어지는지까지 확인해야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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