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은 보도자료 배포 66일 뒤 의결…“공표 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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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의결서가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공표한 사례가 2020년 이후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20~2026년 8월 의결서 확정 전 과징금 공표 사건목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례는 총 1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2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건, 2021년 18건, 2022년 5건, 2023년 3건이었다. 2024년에는 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건이었다.
감사원은 올해 2월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에 대해 최종 의결 전 잠정 과징금을 공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징금이 먼저 알려진 뒤 실제 의결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경우 기업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도자료 배포와 실제 의결 사이에 한 달 이상 차이가 난 사례도 포함됐다.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은 올해 6월15일 보도자료가 배포됐지만 실제 의결은 8월20일 이뤄져 66일의 차이가 났다.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사건도 7월8일 보도자료 배포 이후 41일 뒤인 8월18일 의결됐다.
2020년 이후 보도자료와 의결 시점의 차이가 가장 컸던 사례는 새천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으로 95일이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은 83일, 경동나비엔 사건은 66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같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과징금 공표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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