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분할 예정…하림지주, 두 법인 지분 10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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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지주(김홍국 대표)의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김기만 대표)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사업부문별 인적분할을 의결했다.
이번 분할에 따라 기존 하림산업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존속법인으로 남고 식품사업은 신설법인 '하림식품'으로 이전된다.
하림산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림식품은 기존 하림산업이 운영하던 식품 제조·가공과 식자재 유통, 식품 물류사업 등을 맡는다. 가정간편식 브랜드 '더미식'과 어린이 식품 브랜드 '푸디버디' 등도 식품사업에 포함된다.
분할은 기존 주주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자산 분할비율은 하림산업 46.2%, 하림식품 53.8%다. 신설법인 하림식품의 자산총계는 약 5792억원, 자본총계는 약 5203억원이다.
분할 이후에도 하림지주는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한다. 이에 따라 하림지주의 주주 구성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회사 측은 연결재무제표상 전체 실적과 자산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분리는 성격이 다른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사업별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하림산업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분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일을 분할기일로 정하고 12월 3일 분할등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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