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부호 도용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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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욱 관세청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 |
관세청이 쇼핑몰 거래정보와 업체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절차를 차등 적용한다. 정보가 충분한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고위험 물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전날 정식 개통했다. 지난 8월 28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정식 운영으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이 제출한 거래정보를 해외직구 물품의 위험관리에 활용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신고서식도 신설했다.
세관은 거래정보가 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한다. 반면 통관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거래정보 확보 수준과 업체 신뢰도를 통관 관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는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도 도입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에서는 통관부호 관리와 관세 납부 등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으로 해외직구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업체별 적용 현황과 구체적인 통관시간 단축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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