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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신세계그룹>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회장과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에게 법적 조처에 들어간다.
11일 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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