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상장일 정하자 금감원 심사 서둘러…레버리지 ETF 감독 독립성 논란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9 13:32:17
  • -
  • +
  • 인쇄
이찬진 금감원장 "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 진행" 인정
거래소 예비심사 완료 전 금감원 심사 착수…고위험 상품 검증 충실성 쟁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인정하면서 당시 심사 과정의 적정성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를 서둘렀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러한 사례가 처음인지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르면 5월 22일 상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5월 15일 상장 예정일을 27일로 구체화했고, 실제 이날 16개 상품이 동시에 상장됐다.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실제 상장까지 걸린 기간은 29일이었다. 박 의원이 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27일까지 상장한 다른 ETF 81개의 평균 소요기간 62일보다 33일 짧았다.

다만 거래소는 전체 상장 준비기간과 실제 심사기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지난 8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13일로, 국내 대표지수형 ETF의 최근 5년 평균인 11일보다 오히려 길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절차 위반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 업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심사 병행만으로 절차 위반이나 부실 심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후 규제 강화가 최초 심사의 부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감원장이 정책 일정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한 만큼 당시 위험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감 앞둔 정무위, 레버리지 ETF 회의 내용 비공개…보험금 지급도 도마
신현송 한은 총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국민께 송구”…경고 부족 인정
절차는 지켰지만 법정 영향분석은 없었다…레버리지 ETF가 드러낸 규제완화 사각지대
국가데이터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통계평가 면제…"손실 통계 못 살펴"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연중캠페인

토요경제 [로드인 포토로그]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