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제안…해외거래 과세 형평성이 변수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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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정부에 공식 제안…2029년 시행 가능성
해외 거래정보 확보·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쟁점
▲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다시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내외 거래정보 확보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투자자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제도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정보 활용과 과세 전산시스템 검증, 납세 안내체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안의 핵심 배경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문제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 확인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해외 거래소는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되고 해외 거래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과세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도입되고 있지만 국가별 참여 시기가 다르다. 특히 미국의 첫 정보교환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이유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주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법제화 이후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 유예가 현실화하면 네 번째다.

다만 반복적인 유예가 소득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계속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의 제안이 곧바로 과세 일정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번 논의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보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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