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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신임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29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2017∼2022년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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