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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 [연합뉴스] |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계약 해제 기준을 소폭 넘어섰지만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회사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은 약 2045억7487만원으로 해제 기준을 약 46억원 웃돌았다.
다만 주식교환이 중단되면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한 주주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시장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데다 기준 초과 금액도 전체 거래를 중단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오는 7일 주식매수청구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는 대금 지급 이후에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동양생명의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된다. 주식교환 대가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이달 31일 상장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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