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재안보다 부담 크게 줄어…실적·자본관리 예측 가능성 높아져
![]() |
|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되면서 은행권의 장기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은행들은 확정된 비용을 바탕으로 실적과 자본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환주)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이호성)은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강태영)은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정상혁)은 387억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어 SC제일은행(이광희) 179억원, 우리은행(정진완) 3억3100만원 순이다. Sh수협은행(신학기)은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착수 이후 약 3년간 이어진 제재 절차가 금융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최종 과징금은 지난 6월 금감원이 재산정한 약 6000억원보다 2300억원 이상 줄었다. 당초 제재심의 과정에서 1조4000억원 수준까지 거론됐던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예상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제재금액 확정은 은행들의 재무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충당부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했다. 이번 의결로 확정 과징금과 기존 충당부채를 비교해 추가 비용이나 환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별 충당부채 잔액과 기존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과징금 확정이 모든 은행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에서 은행들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고객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6곳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금전제재 규모는 3746억3200만원이다.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대규모 제재를 적용한 첫 사례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 1분기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은행권의 제재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걷혔다. 다만 은행들의 행정소송 가능성과 소비자 관련 분쟁은 별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은행권은 제재 부담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소비자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에 경영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