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정산자금 관리 점검…계약 해지 등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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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온라인 결제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정산과 불법거래 위험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사의 PG업체 위험평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PG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거부, 계약 미연장,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온라인 결제대행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PG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위 PG업체의 하위 PG업체 관리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에도 별도의 평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7년 1분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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