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분기 규정 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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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한정했던 한도 규제를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까지 확대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도 50%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은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의 업종별 한도가 없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의 차이를 줄이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여전사의 건전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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