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캐피탈사 부동산대출 합산한도 50% 신설…렌탈 규제는 완화

김정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1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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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30% 제한…PF 포함 합산 50%
카드사 PG업체 분기별 위험평가 의무화…2027년 1분기 개정 목표
▲ 금융위원회.[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카드사의 결제대행 위험관리 책임도 확대하는 반면 렌탈사업 규제는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정 업종에 대한 여신 집중위험을 줄이고 카드 결제대행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여전사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업종별 한도를 신설한다. 개정안은 두 업종의 대출과 채무보증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PF 대출을 포함한 관련 여신의 합산한도를 50% 이내로 설정했다.

현재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의 업종별 한도가 없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여전사의 건전성 위험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카드사는 PG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이나 갱신 중단,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PG를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2021년 7445억원에서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결제대행거래 확대에 맞춰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전사의 렌탈사업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 평균잔액은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에 할부금융자산을 더한 범위까지 확대한다. 다만 한도 산정에 반영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물건별 렌탈 취급한도는 폐지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단기 렌탈시장에 대한 여전사의 진입 제한은 유지한다.

금융위는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수요 발생 시 렌터카사 연계 등 상생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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