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영업하면 최대 징역 5년…등록업체는 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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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금융당국이 신고 없이 가상자산 영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차단을 추진, 미신고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이형주)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에 이용하는 별도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접속차단은 방미심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누적 47곳으로 늘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FIU에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28곳이다. 신고 사업자는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업체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밖에서 영업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들의 합동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집계됐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보다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다.
FIU는 방미심위와 DAX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의 접속차단 심의를 신속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에게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업체를 이용한 투자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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