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일시금 500만원·의료비 지원 확대…비상조업체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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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16일 포스코 노동조합의 2차 부분파업이 진행된 경북 포항제철소 모습. [연합뉴스] |
포스코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다음 달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임금과 복지 확대를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단계적으로 파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이희근 대표이사) 노사는 전날 포항 본사에서 이희근 사장과 김성호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 보상 수준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2.5% 인상과 일시금 500만원 지급, 명절상여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률은 기존 제시안보다 0.3%포인트, 일시금은 50만원 높인 수준이다.
일시금 500만원은 목표달성격려금 35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임금협상 타결 축하금 100만원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명절상여금에 추가 지급분을 반영하고 2028년부터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는 복지 개선안도 제시했다.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일시금과 복지 혜택을 포함해 보상 수준을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핵심 요구에 대한 회사의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본급 인상률 격차도 여전히 4.6%포인트에 달한다.
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일부 조합원의 퇴근 후 돌발 업무 대응을 제한하는 등 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장기 파업에 대비해 쟁의보상기금 확보도 추진한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9월에도 두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일부 생산시설에서 48시간과 12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고객사와 국내 철강 수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광양제철소의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비상조업체계를 가동하는 등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지속해 임금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조업 유지와 철강제품 납기 대응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무기한 파업 예고로 인한 생산 중단이나 고객사 공급 차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회사가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노사관계와 생산 현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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