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부지 두코바니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 시간)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했지만 본계약은 성사되지 않게 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약 26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치열한 경쟁 끝에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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