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 29명 제재…19명 등록취소

김정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2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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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28명·손해사정사 1명…10명 업무정지 처분
교통사고 조작 16명 최다…보험금 4억8948만원 편취 사례 적발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금융위원회가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 29명에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19명은 등록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10명은 90~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26일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 16일 제재를 의결한 뒤 29일 결과를 공개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이다. 등록취소 대상은 전체 제재 인원의 65.5%를 차지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 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 1명, 기타 1명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한 보험업종사자는 다수의 공범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정상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해 8개 보험회사에서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했다. 금융위는 해당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했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사례도 확인됐다. 한 보험설계사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 6개 보험회사에서 총 989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설계사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에서는 5개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20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보험금 편취에 실패했더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다. 한 보험업종사자는 지병을 앓던 전 배우자 몰래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총 4억6746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당 종사자에게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보험업종사자 개인에 대한 행정조치로, 관련 보험회사에 동일한 제재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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