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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