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이태규 의원실 제공]](/news/data/20191015/p179590074830963_57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징수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캠코의 고액 체납국세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장기간 체납자의 경우 조세법의 의한 엄중한 처벌과 조세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국세 징수율은 2017년 1.07%에서 2019년 6월 0.2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체납국세 징수액은 1107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체납액 9조 5383억원의 1.2%에 불과한 것이다.
이 중 5000만원 미만 체납자 징수액이 892억 6000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80.6%에 달했다. 체납국세 징수율이 0~%대에 머물며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그마저도 징수한 것이 대부분 5000만원 미만 체납자인 것이다.
반면, 5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6조 ,67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214억 8000만원에 그쳤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0.3%다.
특히 10억원 이상 채납자의 채납액은 1292억원에 달하지만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5억 이상 10억 미만 채납자의 경우에는 채납액은 1246억이지만 단 3000만원만 징수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체납국세 징수율이 0%대로 저조한 가운데 그마저도 대부분 5000만원 미만 체납자로부터 징수하고,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0.02%, 10억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납액수를 떠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체납액이 고액이거나 장기간 체납한 경우 강력하게 엄벌하고 반드시 징수해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캠코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고 있다. 캠코는 위탁업무에 따른 수수료로 2015년 10억원, 2016년 15억원, 2017년 20억원, 2018년 19억원, 올해 1~6월 8억원 등 총 7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