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로 음료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 제한…2028년 시행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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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사용한 저당 식품 대상…기능성 원료 포함해도 표시 금지
혈당 관리 효과 오인 우려에 관련 규정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 등 저당 식품에 앞으로 혈당 상승 억제와 관련한 기능성 표시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저당 식품에 표시된 기능성 문구가 제품 자체의 혈당 관리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활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실제 함유돼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이라면 해당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소비자가 식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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