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2만4200원…1100원 인하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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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만5300원 대비 4.3%↓…편도 발권 기준
12월 국제선 할증료는 별도 산정…이달 중 발표 예정
▲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대한항공]

 

대한항공(대표 우기홍)과 아시아나항공(대표 송보영)이 오는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2만4200원으로 낮춘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11월 2만5300원보다 1100원(4.3%)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일부를 항공권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MOPS)을 기준으로 25단계로 구분해 산정한다.

12월 적용 할증료의 산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해당 기간의 기준 단계는 15단계로 전월과 같았다. 다만 환율 등의 영향으로 실제 원화 부과금액은 낮아졌다.

변경된 유류할증료는 12월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에 적용된다. 실제 탑승일과 관계없이 항공권 발권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미 발권한 항공권은 이후 유류할증료가 인하되더라도 차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별도의 산정 기간과 기준을 적용한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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