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준법감시인 소집…“상품 기획부터 투자자 보호 강화”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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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매매·임의매매·신용정보 무단조회 사례 공유…해외투자·광고·책무구조도 점검 주문
▲ 금감원 표지석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 전가 등 영업 관행을 점검하고 상품 기획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1일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 성장과 함께 증권사 외형이 커졌지만 일부 영업행태를 두고 투자자보다 회사 수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주요 위반 사례와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 실태를 공유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과도한 매매를 유도하거나 고객 동의 없이 임의·일임매매를 한 사례,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를 현장 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보고 증권사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외투자 관련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점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절차와 통제 기준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이행 상황도 확인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 심의와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 부원장보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과정에 대한 최근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상품 출시 전 단계의 예방 기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품 기획과 심의 과정에서 준법감시부서가 이른바 ‘레드팀’ 역할을 맡아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품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통제 공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 정착도 강조했다. 현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 2차 점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들은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통제체계를 다시 점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기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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