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체계 손질…부과기준율 세분화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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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특성·피해 정도 반영한 별도 기준 검토…가중·감경 방식도 논의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고, 현재 3단계로 운영되는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해 제재의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체계가 실제 위반행위의 정도와 비교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별도의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논란이 됐다.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약 140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금융위 최종 의결 과정에서는 약 7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신용정보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상한 기준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

반면 실제 과징금 산정에는 금융업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의 종류나 정보주체에 미친 영향 등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중대성 평가 항목도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개인정보 유형과 피해 규모, 정보주체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부과기준율 구조도 개편 대상이다. 신용정보법은 현재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50%, 75%, 100% 등 3단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 상황에서 부과율 구간까지 넓게 설정돼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위반행위를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1~30%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GDPR도 위반 정도에 따라 0~10% 구간을 둘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에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날 TF에서는 신용정보법 위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징금을 추가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가중·감경 기준도 함께 검토됐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의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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