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반출과 경쟁사 취득·사용은 별개…기업 관여 입증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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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
토스증권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직 개발자와 넥스트증권에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전직 개발자에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넥스트증권과 관계자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3일 경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관계자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A씨는 같은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토스증권(대표 김규빈)이 자사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토스증권은 퇴사한 개발자 A씨가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하고 이를 넥스트증권 측에 전달해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넥스트증권(대표 김승연)은 해당 개발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으며 토스증권의 영업비밀을 전달받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스코드 반출 혐의와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전직 직원이 회사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와 경쟁사가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각각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개인의 기술자료 반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정보가 법률상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한다.
소스코드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이후 무단 취득이나 사용, 누설 등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한다.
실제 사용 여부만이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넘겨받는 행위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실제 취득 여부와 취득 경위, 관련자의 인식과 목적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전직 개발자의 어떤 행위를 범죄 혐의로 인정했는지, 넥스트증권 관계자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검토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전직 개발자에 대한 송치 결정이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판단하며 넥스트증권에 대한 불송치 결정도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된다.
토스증권은 넥스트증권과 관계자에 대한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 등 법정 이의신청권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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