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낙찰자 KB Bukopin Syariah 직원”…이해상충 주장
파산재산 경매 시점 적법성도 쟁점…법원 판단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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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PT Bank KB Bukopin Syariah(KB Bank Syariah) 건물 전경.[KB Bank Syariah] |
KB금융그룹의 인도네시아 손자회사 ‘PT Bank KB Bukopin Syariah’가 파산기업 담보자산 경매를 둘러싸고 현지 법원에 피소됐다. 원고 측은 종전 경매보다 최저가격이 약 39% 낮아졌고 낙찰자가 해당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매가격의 적정성이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1일 토요경제가 인도네시아 법률전문매체 ‘Hukumonline’의 지난 12일 보도와 KB금융 공시, 현지 관련 법규를 대조한 결과 Iwan Rusdiana는 PT Bank KB Bukopin Syariah와 인도네시아 국유자산경매사무소(KPKNL) Bogor, 낙찰자 Taufiq Adi Pradhana 등을 상대로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 상사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Hukumonline이 보도한 사건번호는 ‘53/Pdt.Sus-Pailit-GLL/2026/PN Niaga Jkt.Pst’다.
소송은 파산한 PT Altha Medika Indonesia 등의 담보자산 매각 과정과 관련돼 있다.
Hukumonline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 5월7일 KB Bukopin Syariah 직원의 왓츠앱 상태메시지를 통해 해당 경매 공고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매는 KB Bukopin Syariah의 신청으로 KPKNL Bogor가 6월8일 실시할 예정이었다. 원고가 경매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절차는 진행됐고 Taufiq Adi Pradhana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첫 번째 쟁점은 경매 최저가격이다.
이번 경매의 최저가격은 357억100만루피아로 책정됐다. 2024년 11월6일 진행된 종전 경매의 최저가격 585억6500만루피아와 비교하면 약 39% 낮다. 해당 자산은 2021년 독립 감정에서 시장가치 768억2100만루피아, 청산가치 537억7500만루피아로 평가됐다고 Hukumonline은 전했다.
최저가격이 낮아진 것 자체가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측이 가격 변화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 번째 쟁점은 낙찰자의 신분이다.
Hukumonline은 소송 서류를 인용해 원고 측이 “제3피고가 PT Bank KB Bukopin Syariah의 구조조정부 소속 현직 직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경매 과정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현재까지 원고 측 주장이다. 토요경제가 확인한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PMK 122/2023 제22조는 경매 담당자, 매도인으로 지정된 개인, 감정인, 집행 대상자·채무자 등 경매와 직접 관련된 특정 당사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매도 금융회사의 모든 직원’을 일률적으로 입찰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낙찰자의 실제 재직 여부와 직무, 해당 직무가 현지 규정상 입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파산재산을 언제부터 처분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원고 측은 이번 경매가 파산재산의 적법한 지급불능(insolvensi)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지난 5월25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181/PUU-XXIII/2025를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파산선고만으로 파산재산의 지급불능 상태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판사가 채권자 회의에서 이를 선언하고 회의록에 남긴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 조항을 해석했다. 헌재 결정 자체는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이번 KB Bukopin Syariah 경매가 실제로 그 결정에 위배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매 시점과 당시 파산절차의 진행상황을 법원이 확인해야 한다.
은행 측의 구체적인 반론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ukumonline은 KB Bukopin Syariah 측 법률대리인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에는 의뢰인과 관계 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경매가격이 부당했다거나 직원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KB Bukopin Syariah는 KB국민은행의 직접 자회사는 아니다. 6월 말 기준 KB국민은행이 66.88%를 보유한 PT Bank KB Indonesia가 KB Bukopin Syariah 지분 95.92%를 갖고 있다. KB금융그룹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 손자회사다.
최근 JB금융그룹이 인수 절차를 진행한 PT Bukopin Finance와도 별도 법인이다. KB금융의 6월 말 그룹사 현황에서도 Bukopin Finance와 Bank Bukopin Syariah는 각각 별도의 PT Bank KB Indonesia 자회사로 표시돼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세 가지다. 종전보다 낮아진 경매 최저가격의 산정이 적절했는지, 낙찰자의 은행 재직 및 직무가 경매 참여에 이해상충을 발생시켰는지, 파산재산의 경매 시점이 적법했는지다.
현재까지는 모두 재판에서 다퉈야 할 쟁점이다. KB금융 인도네시아 계열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현지 감독당국의 제재가 내려진 사안은 아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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