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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연합뉴스] |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으며 국내 8번째 사업자로 합류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8곳으로 늘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가운데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사업권을 갖고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중에서는 KB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에 이어 삼성증권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등에 활용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이후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인가 과정은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거점점포 검사 관련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후 지난 7월 말 해당 제재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인가 심사를 가로막던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증권 역시 기존 자산관리(WM)와 기업금융(IB) 사업에 발행어음이라는 새로운 조달 수단을 더하면서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운용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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