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초과 상품 109개…TIGER 2종 누적 상위
미래에셋 "해외자산 가격구조 영향…강화 기준 이후 초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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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자산운용] |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서 관리기준 이상 벗어나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반복 초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부 해외·원자재 ETF도 누적 초과 횟수 상위에 포함됐지만 회사 측은 해외자산의 가격 산출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이며 지난 8월 강화된 기준 시행 이후 추가 초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ETF 괴리율 관리기준 초과 사례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86건의 약 2.5배이며 종전 연간 최대였던 2024년 196건도 이미 넘어섰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이 주당 순자산가치(NAV)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낮은 가격에 팔 가능성이 있다.
의원실이 주목한 부분은 단순 초과 건수보다 반복성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괴리율 관리기준 초과 사례는 모두 581건이었다. 기준을 넘긴 이력이 있는 ETF 306개 가운데 109개가 두 차례 이상 초과했고, 5차례 이상 반복된 상품도 16개였다. 전체 초과 사례의 약 38%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반복적인 기준 초과가 투자자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괴리율 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누적 위반에 따라 자동으로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괴리율 관리 의무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운용사가 아니라 호가를 공급하는 증권사 LP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도 반복 초과 사례에 포함됐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차례 기준을 넘어 개별 상품 가운데 누적 횟수가 가장 많았다. 'TIGER 구리실물'은 15차례로 뒤를 이었다. 필라델피아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은 올해 7월에도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를 LP의 호가관리 실패나 상품 운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토요경제에 "해외자산 ETF의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는 국내 거래시간 동안 기초자산 본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실시간 환율 변동분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ETF 시장가격은 국내 거래시간에 움직이는 관련 선물이나 장외가격을 반영한다. LP 역시 실제 헤지가 가능한 실시간 가격을 기준으로 호가를 제시한다.
미래에셋 측은 이에 따라 해외 주식이나 원자재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에서 크게 움직이면 전일 가격을 기초로 산출된 iNAV와 실제 ETF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도 이 같은 가격관리 문제를 반영해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ETF·ETN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기준을 국내 상품은 3%에서 2%,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췄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LP에는 신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단축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기준 강화 이후에는 두 상품 모두 추가 초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8월 19일 괴리율 관리기준 강화 이후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와 TIGER 구리실물에서 추가 초과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LP를 교체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은 두 상품의 괴리가 해외·원자재 ETF의 iNAV 산출 방식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LP 교체만으로 해결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LP와 협의해 호가 스프레드를 관리하고 괴리율 관련 투자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괴리율 초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투자자 피해나 민원도 없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제시한 거래규모 역시 괴리율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021년 이후 기준을 초과한 상품의 해당일 전체 거래대금은 64조9068억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이 24조7084억원으로 38.1%를 차지했다. 다만 이 금액은 괴리가 실제 발생한 시점의 거래금액이나 투자자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감자료의 쟁점은 특정 운용사의 상품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는다. ETF 시장이 커지고 레버리지·해외자산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같은 상품에서 괴리율 기준을 반복해 넘길 경우 LP에 어떤 관리·제재 장치를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미래에셋의 두 TIGER 상품은 누적 초과 횟수에서는 상위에 올랐지만 강화된 기준 시행 이후에는 추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강화된 관리기준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반복 초과를 줄이는지, LP에 대한 누적 관리체계가 실제 투자자 보호로 연결되는지가 제도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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