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계정·계좌 즉시 동결 추진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9 1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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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간 혐의자 25명 수사기관 이첩…디지털자산기본법에 지급정지 도입 검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30여건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불법 수익의 은닉과 인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계정과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전체 혐의자는 25명이다. 사건 한 건당 평균 8개 가상자산 종목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규모도 작지 않았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이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인 사건은 1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 1건에 부당이득의 125~16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수익을 환수한 것이다.

대표적인 범행 수법으로는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가두리’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특정 시점에 대량 주문을 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수법도 확인됐다.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를 끌어모은 사례도 있었다. 범행자는 가격이 오른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율을 자본시장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정지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즉시 관련 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의 출금·이체를 제한할 수 있다.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 불법 수익을 빼돌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한 현행법을 넘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괄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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