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4표 문턱에 막힌 행장 인선…재공모해도 교착 가능성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20:52:26
  • -
  • +
  • 인쇄
세 차례 행추위서 3대2 구도 지속…11일 네 번째 회의
이형주 업무 제한·노조 후보 사퇴 요구…인선 변수 확대


Sh수협은행의 차기 행장 인선이 세 차례 무산된 가운데 재공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행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에 필요한 4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기존 의결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공모가 이뤄지더라도 위원 간 합의 여부가 최종 선임을 좌우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신학기)은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 26일 세 차례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현재 신학기 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앞선 회의에서는 신 행장 3표, 이 원장 2표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위원의 투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행추위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추천위원 각 1명과 수협중앙회 추천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후보를 추천하려면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위원의 과반인 3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나머지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다.

현재 알려진 3대2 구도가 유지될 경우 신 행장은 1표, 이 원장은 2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추천 요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의결구조 때문에 후보 간 경쟁뿐 아니라 위원들의 입장 변화가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형주 원장의 퇴직 후 업무 취급 제한 문제가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 원장이 수협은행장에 취임하더라도 공직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수협은행 과태료 관련 업무는 공직자윤리법상 취급 제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FIU 원장으로서 수협은행에 부과한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직접 의결했다. 수협은행은 과태료를 납부한 뒤 불복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원장이 퇴직 후 2년 동안 금융위가 수협은행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일부 인허가 업무도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협은행이 추진하는 증권사 인수 등 비은행 사업 확대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업무 취급의 필요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 취급 제한이 은행장 선임 자격을 직접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한 범위와 예외 승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수협중앙회 내부에서도 행장 선임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3일 2027년도 예산설명회에서 오는 11일 제4차 행추위에서도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면 재공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후보들의 재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재공모 여부는 행추위가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은 4일 정부와 중앙회장의 인사 개입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신 행장과 이 원장의 후보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수협중앙회가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은행장 후보 선정과 자격심사는 행추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날 노동진 회장이 인선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 출신 인사의 은행장 선임에 반대하는 조합장 89명의 연판장에 대해서도 작성 경위와 중앙회 관여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노조의 문제 제기와 실제 부당한 인사 개입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관련 공문과 연판장 작성 과정, 행추위 의사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관심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4차 행추위에 쏠린다.

기존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추가 지지를 확보하면 최종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4표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재공모가 결정되더라도 기존 후보들의 재지원은 가능하다. 새로운 지원자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후보군 변경이 곧바로 최종 후보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행추위 구성과 4명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요건이 유지되는 한 새 후보 역시 같은 추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행장의 임기는 오는 17일 만료된다. 수협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현 행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당장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선 지연이 이어지면 후속 임원 인사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협은행은 현재 증권사 인수를 비롯한 비은행 사업 확대와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새 행장의 선임 시점에 따라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과 추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11일 행추위에서는 기존 후보에 대한 합의 여부와 재공모 추진 여부가 주요 결정 사항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후보 사퇴나 재공모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행추위가 기존 후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지, 새로운 후보군을 구성할지는 네 번째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연중캠페인

단독보도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