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원대 재개발사업…본안 판단 남아
| ▲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성남시] |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당분간 유지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8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7월 31일 내린 총회결의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대표 박상신)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GS건설(대표 허윤홍)의 신규 시공사 선정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7월 31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GS건설은 총회 출석 인원에 관한 추가 자료 등을 근거로 기존 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은 지난 8월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GS건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번 심리에서 추가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검토했지만 기존 가처분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는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에 관한 것으로, 총회 결의의 최종적인 효력과 시공사 지위에 관한 법적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수 있다.
양사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관련 설명도 진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달 개관한 홍보관의 운영 기간을 11월 13일까지 연장했다. GS건설도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 강남구 자이갤러리에서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9217억원 규모다.
현재 이주와 철거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시공사 변경을 둘러싼 법적 절차와 사업조건 협의 등으로 착공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은 본안소송 진행 상황과 조합의 후속 의사결정, 공사계약 관련 협의 등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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