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TA 반덤핑관세 이어 추가 규제 가능성
| ▲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베를레몽 청사 앞에 EU 깃발이 게양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 PET 수지와 테레프탈산(PTA) 등 관련 화학원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 |
유럽연합(EU)이 PET 수지와 관련 화학원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공식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산 테레프탈산(PTA)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새로운 수입제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한화임팩트와 삼남석유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유럽 수출에 변수가 생겼다.
6일 토요경제가 EU 집행위원회 발표문과 관보를 확인한 결과, 집행위는 이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및 관련 원료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EU가 역외 수입 증가로 자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조사 대상은 일반 PET와 재생 PET, PETG를 비롯해 테레프탈산(PTA), 모노에틸렌글리콜(MEG), 고순도 이소프탈산(PIA) 등이다.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 섬유 등에 사용되는 주요 화학제품이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역외 생산능력 확대와 수입 압력 증가로 유럽 화학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수입 증가에 따른 심각한 산업피해가 확인되면 세이프가드를 제안할 수 있다. 잠정조치 도입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수입제한 조치의 시행에는 EU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한화임팩트(강정훈)와 삼남석유화학(이철주), 태광산업(이부의·정인철)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PTA를 생산한다.
특히 한화임팩트와 삼남석유화학은 지난 8월 EU의 한국산 PTA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각각 6.1%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당시 태광산업은 덤핑이 인정되지 않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기존 반덤핑 규제와 별개다. 반덤핑 조사가 특정 국가의 덤핑 판매와 산업피해를 판단하는 반면 세이프가드는 수입 증가에 따른 산업피해를 심사한다.
따라서 기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의 제품도 세이프가드 검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EU가 한국 기업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거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규제 시행 여부와 방식, 기업별 수출 영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 개시를 6일 공식 발표했다. 관련 EU 관보 공고번호는 C/2026/5775다.
이번 조사는 EU의 석유화학 수입규제 논의가 실제 법적 절차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화임팩트와 삼남석유화학 등 국내 업체들은 기존 반덤핑관세에 이어 새로운 무역구제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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