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상품 아닌 납입액 기준…美배당 액티브 ETF는 지난달 20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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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자산운용이 연금 초보 투자자에게 걸맞는 투자 상품을 추천했다 [삼성자산운용] |
삼성자산운용(대표 김우석)이 연말 연금 투자자를 대상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미국 대표지수·배당 ETF를 추천했지만 두 전략은 퇴직연금에서 적용되는 투자한도와 위험구조가 다르다.
연금 초보자에게 제시한 적격 TDF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주식형 ETF를 직접 고르는 전략은 위험자산 70% 한도가 적용된다.
삼성자산운용은 5일 연금 초보 투자자에게 'KODEX TDF2030·2040·2050·2060' 시리즈를,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는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조합을 제안했다.
현재 TDF 4종의 정식 상품명에는 모두 '액티브 적격'이 붙는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4월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맞춰 KODEX TDF2030·2040·2050·2060 액티브의 이름을 각각 'KODEX TDF○○ 액티브 적격'으로 변경했다.
'적격' 여부는 퇴직연금 투자 한도에서 차이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DC·IRP에서 주식과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반면 최대 주식 투자비중이 80% 이내이고 목표 은퇴시점 이후 주식 비중이 40% 이하로 낮아지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 TDF는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TDF가 연금 초보자에게 상대적으로 간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맞추지 않아도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글라이드패스'에 따라 운용사가 자산배분을 조정한다.
삼성자산운용의 올해 연금 가이드북을 보면 지난 1월 30일 기준 KODEX TDF2030의 글로벌 주식 비중은 50.32%, 국내 채권은 49.68%였다. 은퇴시점이 먼 TDF2060은 글로벌 주식 79.05%, 국내 채권 20.95%로 보다 공격적인 구조였다. 같은 TDF라도 목표 은퇴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이 크게 다른 셈이다.
반면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모두 미국 주식형 상품이다. 삼성자산운용도 두 상품을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DC·IRP에서 두 상품을 조합할 경우 두 ETF를 합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을 수 없고 나머지는 퇴직연금에서 100% 편입 가능한 채권·현금성 상품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다르다. 연금저축계좌에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70%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주식형 ETF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연금계좌 투자'라도 연금저축과 DC·IRP에서는 가능한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미국 ETF를 섞는 것도 TDF와 같은 의미의 자산배분은 아니다. S&P500은 미국 대형주 전반에 투자하고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배당성장주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종목과 투자 스타일을 분산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주식·채권과 지역을 함께 나누는 TDF보다 자산군 분산 범위가 좁다.
특히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지난달 20일 상장한 신상품이다. 기존 다우존스 미국배당100 지수의 연 1회 종목 변경을 보완해 기업의 이익 전망과 배당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다.
따라서 배당성장주가 시장 하락기에 상대적인 방어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전략적 기대와 해당 ETF 자체의 실제 운용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장 후 운용 기간이 아직 짧아 장기간의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의 완충 효과를 보였는지는 이 상품의 실적으로 검증할 단계가 아니다.
'월배당' 역시 고정된 수익을 의미하지 않는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의 분배금을 매월 지급할 예정이지만 월별 분배 수준은 달라질 수 있고, 이익금을 초과해 분배하면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말 세액공제와 ETF 선택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DC·IRP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은 15%, 이를 초과하면 12%다. 세액공제 규모는 어떤 ETF를 샀느냐가 아니라 연금계좌에 얼마를 납입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연말 연금 투자에서 선택의 기준도 이 때문에 달라진다. 투자자가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적격 TDF 한 종목으로 퇴직연금 전액을 운용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판단과 자산배분을 직접 할 수 있다면 S&P500과 배당성장주 ETF를 활용하되, DC·IRP에서는 위험자산 70% 한도와 나머지 30%의 운용 방법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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