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에 업계 기대…참여연대는 '예정대로 시행'

김정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6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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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기준·전산망 정비 필요성 제기
국세청 11월 과세 기준 고시 준비…청와대 "결정된 바 없다"
▲ 지난 8월 21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면서 업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과세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6일 가상자산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추가 과세 유예가 이뤄질 경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전산 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취득가액 산정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일반 매매뿐 아니라 하드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소마다 자료 관리 방식도 달라 과세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고 제출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다. 국내 거래에 먼저 과세하면 일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과세 유예가 실제 자금 이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세 기준의 미비는 연구기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대여와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에 대한 세부 과세 규정과 지침이 부족하다며 과세제도 정비와 거래정보 수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과세를 반복적으로 유예하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자산형성을 추가 유예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도 실제 혜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 역시 전체 과세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는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신고·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과세 기준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추가 유예가 확정되려면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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