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결 의결요건 완화 검토…최종 개정·시행 일정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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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0일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 |
국토교통부가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요구 요건과 사업종결 절차 등을 변경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26일 마감한다.
26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날까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특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회계감사와 별도로 조합원 요구에 따른 감사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다.
조합의 자금집행 내역도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 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과 조합 사무실·홍보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조합의 사업종결 절차도 변경한다.
사업종결 또는 해산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종결 총회의 의결요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업 예정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토지 등을 조합에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이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기준 최종 의견 접수 건수와 개정안 반영 여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령 공포일과 시행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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