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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의 자동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
해외 카드 결제 취소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환차손 자동 보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의 원거래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해외 결제 취소 시 원칙적으로 원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취소 처리하고 환차손을 자동 보상하고 있다.
다만 승인번호 오기 등으로 일부 취소거래의 원거래가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환차손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원거래 매칭 로직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취소전표상 일부 결제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된 거래도 원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도화된 시스템에서도 환차손이 자동 보상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담당자가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해외 결제 취소 완료 시 외화 취소금액만 안내되고 원화 취소금액은 별도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환차손 보상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해외 결제 취소 시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금액과 원화 취소금액을 함께 안내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추가 확인에도 원거래를 최종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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