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분쟁 과징금 6.3억 불복…행정소송 추진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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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단키트 3717만개 부당 위탁취소 판단
셀트리온 "납기 지연 따른 계약 분쟁…법리적 소명 필요"
▲ 셀트리온 [연합뉴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분쟁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제조위탁 취소를 인정했지만 셀트리온은 납기 지연에 따른 계약 분쟁이라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서진석·기우성 각자대표)은 29일 공식 홈페이지에 주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진단키트 제조위탁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취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2년 12월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 가운데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휴마시스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셀트리온이 발주를 임의로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5억9000만원이다.

계약 변경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작업 착수 이후 뒤늦게 발급한 행위에도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공정위 판단에 반발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진단키트의 적기 공급이 중요했지만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이번 사안이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이행을 둘러싼 민사 분쟁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관련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을 인정하고 약 38억8776만원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판단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일부 납기 지연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위탁 취소의 적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민사상 계약 책임은 판단 대상이 다르다.

셀트리온은 향후 행정소송에서 계약 체결과 이행 경위, 당시 시장 상황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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