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무인 식품판매점 33곳 위생법 위반…대부분 소비기한 넘겨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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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4531곳 점검…편의점 14곳·무인 판매점 19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29곳…조리식품 112건은 모두 적합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얼음컵에 커피가 제조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45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3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0.7%인 33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편의점은 점검 대상 3275곳 가운데 14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모·마스크 미착용과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도 각각 1곳씩 확인됐다.

무인 식품판매점에서는 1256곳 중 1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18곳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했고, 나머지 1곳은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개봉해 나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적발 업체 33곳 중 29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셈이다.

관할 지방정부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편의점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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