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은행장 후보 추천권 은행에 열어…최종 선택은 지주

김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0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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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승계절차 지적 엿새 뒤 제도 손질
은행 임추위 후보군 정보 공유·추천권 부여
자경위 최종 후보 심의·압축 구조는 유지
▲ 신한금융그룹 사옥 [토요경제]

 

신한금융그룹이 연말 대규모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앞두고 신한은행장 선임 절차를 손질했다. 신한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선정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군 정보를 공유하고 추천권을 새로 부여한다. 다만 최종 후보를 심의·압축해 추천하는 권한은 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계속 갖는다. 인사권을 은행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지주 중심 승계구조에 은행 이사회의 참여 통로를 추가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자경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포함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12개 자회사 대표이사의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누가 연임하고 교체되느냐에 앞서 후보를 고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임추위에 자회사 CEO 승계후보군 정보를 공유하고 후보군 추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회사별 CEO 자격요건도 구체화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 후보 심의에 활용한다.

기존 신한은행장 승계에서는 지주 자경위가 후보군을 관리하고 압축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 뒤 은행 임추위가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해 은행장 후보로 추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은행 이사회가 승계계획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지만 복수 후보를 직접 발굴해 지주에 제안하는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이번에는 그 앞단이 달라진다. 은행 임추위가 지주에서 정한 최종 후보를 검증하는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후보를 제시하는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점도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자회사 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CEO 자격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이 없는 사례,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와 불투명한 후보 압축·검증 과정 등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지주 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회사 CEO 상시후보군 정보를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금융회사가 일부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한금융의 제도 변경은 이 원장의 발언 엿새 뒤 나왔다. 후보군 정보 공유와 은행 임추위 추천권 부여, CEO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 개선 내용도 금융당국이 문제로 제기한 부분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다만 신한금융은 이번 조치가 금감원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관건은 추천권의 실제 작동 방식이다.

은행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후보군을 심의하고 압축하는 주체는 신한금융 자경위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은행 임추위가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지, 추천한 후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주 자경위의 심사를 받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개편의 실질적인 변화는 은행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가 지주가 관리하는 후보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후보 압축 과정에서 은행 이사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봐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새 제도를 확인할 첫 인사가 대규모로 진행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전필환 신한캐피탈 사장, 이희수 제주은행장, 채수웅 신한저축은행 사장,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대표, 민복기 신한DS 대표, 김정남 신한펀드파트너스 대표, 임현우 신한리츠운용 사장, 박선배 신한벤처투자 대표,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의 임기가 연말 끝난다.

이 가운데 신한자산신탁과 신한리츠운용은 내년 1월 통합법인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자경위는 통합법인 신임 대표 후보로 임현우 신한리츠운용 사장을 별도로 추천했다.

나머지 승계후보군은 자경위가 사전에 정한 일정에 따라 심의·압축한다. 최종 추천된 후보는 각 자회사 임추위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신한금융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12명의 연임·교체 숫자만이 아니다. 지주가 최종 후보 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은행 이사회가 후보 추천 단계부터 실제로 참여하는 구조가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차기 신한은행장 선임 과정이 그 실효성을 처음 보여주게 된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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