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펀드 투자도 벤처확인 실적으로…적격투자기관 확대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6 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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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도 포함…5000만원·자본금 10% 요건 적용
일반 펀드·금융투자회사 고유재산은 이번 확대 대상서 제외
▲ 금융투자협회 금투센터 [토요경제]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의 투자가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격투자기관 범위가 확대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벤처투자유형은 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해당 투자금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운용사 펀드가 초기기업에 투자하더라도 해당 투자를 벤처투자유형 확인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번 방안에는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적격투자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해당 펀드로부터 받은 투자도 금액과 자본금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벤처기업 확인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자산운용사 펀드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재산과 다른 펀드는 이번 적격투자기관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금투협은 제도 개편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초기기업 투자와 후속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협회의 전망으로, 실제 투자 규모 변화는 제도 시행 이후 확인해야 한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초기 기업 투자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여타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지속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특정 벤처투자 펀드의 투자를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다. 향후 적용 시점과 세부 절차가 확정되면 해당 펀드의 투자 실적이 실제 벤처기업 확인에 활용된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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