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유지해도 국내복귀기업 인정 확대…23일부터 시행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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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핵심 제조시설 국내 투자 시 해외공장 축소 요건 면제 가능
생산제품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성 검토…연구소 신설·확충도 포함
▲ 지난 8월 13일 대구 대동공장에서 산업통상부와 국내복귀기업 관계자들이 국내복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동]

 

해외 공장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생산시설을 새로 투자하는 기업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매각·축소해야 했다.

개정 시행령은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제조시설은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과 품질을 관리하는 공장이다. 정부는 이를 '마더팩토리'라고 부른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했다. 제품이 서로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내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연구소를 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 인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 선정과 보조금 심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신설된다.

다만 해외 공장을 유지하는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업종과 투자 내용 등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세제·보조금 지원에도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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