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월 6일 회의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안 해"…위험 검토 과정은 설명 없어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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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내투자 촉진 회의는 의견 청취 목적…특정 상품 도입 결정 부인
시행령 개정·상품별 심사 거쳤다고 강조…정책 판단 근거는 공개 안 해
▲ 금융위원회.[토요경제]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열린 지난 1월 6일 회의에 대해 정책 결정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 상품 도입을 결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위험성 검토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3일 금융위는 이날 '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6일 회의가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거나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국민일보가 전날 보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경위 관련 기사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품 도입 과정에서도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기초자산 요건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상품별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 등 단계별·기관별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설명자료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상품 도입에 앞서 어떤 위험을 검토했는지, 관련 기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적정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담지 않았다.

금융위가 설명한 1월 6일 회의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참석 기관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누가 제안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금융위 설명 역시 1월 6일 회의의 목적에 초점을 맞췄다. 1월 13일 회의의 세부 논의 내용이나 최종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판단 자료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변동성에 따라 투자자의 누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실제 상품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위험 검토와 출시 일정 결정 과정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설명자료는 새로운 규제나 추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기존 상품의 운용 방식이나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의무도 변경하지 않았다.

금융위가 도입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행한 실질적인 위험 평가와 최종 정책 판단 과정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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