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플레이스·네이버 POS 연동 갈등…공정위 판단 가를 '제휴 기준·경쟁제한성'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1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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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5개 POS 연동하면서 토스포스 제외…매장 검색·추천 기능 이용에 차이
시장지배력 남용·부당한 차별 여부 쟁점…연동 제외의 합리적 사유 입증 관건
▲토스 로고 [연합뉴스]

 

토스플레이스가 네이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연동 거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제휴업체 선정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기술 연동 문제를 넘어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이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대표 최재호)는 지난 2일 네이버(대표 최수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토스플레이스는 네이버가 매장 정보 서비스인 '플레이스플러스'에 다른 업체의 POS는 연동하면서 자사 '토스포스'는 제외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이버는 모든 POS 업체에 동일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연동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에서 주목할 부분은 POS 연동 여부가 단순한 매장 운영 편의성을 넘어 검색·지도 서비스에서의 정보 제공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플레이스플러스는 POS에 축적된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동해 인기 메뉴와 방문 시간대 등 매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지난 8월 플레이스플러스 이용 매장만 노출하는 검색 필터와 추천 영역도 도입했다.

매장 운영자는 영수증 촬영 없이 고객 리뷰를 받거나 인공지능(AI) 기반 리뷰 분석, 매출정보 통합관리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OS 연동 여부에 따라 매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일부 검색·추천 기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토스포스 미연동이 네이버 검색에서 해당 매장의 노출 자체를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이버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플레이스플러스와 연동되는 POS는 15종이다. 토스포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스플레이스는 자사 POS를 사용하는 매장이 약 15만곳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5만개 매장이 모두 실제 영업상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연동 가능한 POS를 사용하는 매장과 비교해 검색 노출이나 고객 유입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은 연동 요청과 서비스 운영 기간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토스플레이스는 2024년 7월부터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플레이스플러스의 POS 연동 서비스가 2025년 6월 시작된 만큼 2년 넘게 서비스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연동 협의를 처음 요청한 시점과 실제 서비스가 도입된 시점은 구분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도입 이후에도 다른 업체와 달리 토스포스가 연동되지 않은 이유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법적 쟁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뉜다.

공정거래법 제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려면 관련 시장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과 연동 제한의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제45조는 부당한 거래 거절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는 별도로 거래 조건의 차별 여부와 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서비스 연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호환성이나 보안,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제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살펴볼 핵심은 네이버가 다른 POS 업체에 적용한 기준을 토스플레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연동 제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다.

이번 분쟁은 양사가 앞서 벌인 리워드 마케팅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네이버는 토스의 보상형 검색 유도가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토스는 지난달 네이버 검색과 연계한 리워드 마케팅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리워드 마케팅과 POS 연동은 사업 주체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사안이다. 기존 갈등이 연동 제외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POS 연동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자사 우대와 경쟁사업자 차별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POS 제휴 검토 기준으로 사업성과 재무건전성, 개발 안정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토스포스가 어떤 항목에서 다른 연동 업체와 달리 평가됐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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