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제도 시행 앞두고 기초자산 적격성·투자자 보호 검토
![]() |
| ▲DB증권이 제주에서 열리는 로컬창업페스타에 참여한다 [DB증권] |
DB증권이 제주 지역 실물자산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사업화에 나선다. 블록체인 기술 협력을 넘어 실제 금융상품 발행에 필요한 자산 가치평가와 수익권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30일 DB증권(대표 곽봉석)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1월 5일 제주 원도심 로컬플레이어플랫폼(LPP)에서 열리는 '제1회 로컬창업페스타 in JEJU'의 소상공인 혁신금융 세션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 농업·관광·소상공인 관련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지역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논의한다.
DB증권은 지난 7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옵티미즘 재단(Optimism Foundation)과 제주 지역 특화 STO·실물연계자산(RWA)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제주 스마트팜·축산 자산과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굴하고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기술 협력 구상에서 한발 나아가 실제 증권 발행에 필요한 금융 구조를 살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관리하는 방식이다. 실물자산을 토큰으로 표시하는 기술만으로 금융상품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해당 자산에서 어떤 권리를 확보하고 수익을 어떻게 배분받는지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주 지역의 농업시설이나 관광사업을 금융상품으로 구성하려면 기초자산의 가치와 예상 현금흐름을 평가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과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제도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일정 요건 아래 묶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래매출채권도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조각투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농업·관광 등 지역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금융상품으로 구성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다만 사업의 예상 매출이 곧바로 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별도의 쟁점이 남아 있다. 금융위는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보완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과 장외거래소 체계 등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DB증권은 이번 행사에서 블록체인 개발사 OP Labs,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LKB평산 등과 제주 지역 실물자산의 가치평가, 토큰증권 발행 요건, 해외 투자자 연계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B증권은 제주 사업과 별도로 부산에서 선박 탄소감축 설비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토큰증권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특정 설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증권화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반면, 제주에서는 농업과 관광 등 다양한 지역 자산의 금융상품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DB증권이 30일 공개한 자료에는 제주 사업의 구체적인 발행 대상과 규모, 상품 출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사업화 여부는 기초자산의 적격성 검토와 수익권 설계, 발행·유통 요건 충족 등에 달려 있다.
DB증권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제주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의 금융 구조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